도 특사경, 술·담배 대리구매, 밀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등 3건 적발
지도·점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용품 판매업소도 적극 점검

담배 대리 구매 현장 적발.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4.03.25.
담배 대리 구매 현장 적발.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4.03.25.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9주간 진행으며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의 출입금지 위반 1건과 술, 담배의 대리구매와 제공행위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A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창문과 문을 가려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매트리스와 쿠션을 비치해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을 대신해 술과 담배를 구매해주는 행위도 집중 수사돼,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에 게시되거나 메시지를 통해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를 해준 2건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또한 인·허가와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58개소에 대해 단속 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미 표시 시 벌칙 등 청소년보호법 주요 위반행위 안내와 무인용품점 출입구 성인인증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는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5개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저촉사항을 먼저 시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와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제공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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