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수존속상해 혐의 20대 男, 징역 1년 6개월 선고
母 말다툼 중 뺨 때려… 멍키스패너로 머리 가격하기도

법원. ⓒ천지일보DB
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성준규)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를 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실에 놓여 있던 에어컨 리모컨으로도 어머니를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안방 화장실로 도망치는 어머니를 따라간 뒤 변기 위에 놓여 있던 길이 15.5㎝짜리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폭행으로 A씨의 어머니는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다.

아울러 A씨에게는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직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역무원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밖에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한 혐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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