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첨성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경주 첨성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고도 지정기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1일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지정지구 내 가설건축물의 신축·이축 시 존치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도(古都)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고도 지정절차를 거쳐 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문화재청장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장이 고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함으로써, 경주, 부여 등 고도별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그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적인 고도보존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로 민원인도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 개선과 규제 완화를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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