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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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21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됐던 A(24)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즉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진술하면서도 해당 장소에서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았고, 범행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와 쇼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과거 걸그룹 소속이었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활동했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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