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남원시의회 의원. (제공: 남원시의회) ⓒ천지일보 2024.03.20.
이미선 남원시의회 의원. (제공: 남원시의회) ⓒ천지일보 2024.03.20.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조례’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남원경찰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62건, 2022년 22건, 2023년 25건으로 파악됐다.

대체로 스마트폰의 사용에 불편함이 있고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악성 정보로부터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24년 2월 기준 약 2만 4196명으로 남원시 전체 중 31.64%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제 막 사용하는 유소년, 청소년들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청년과 장년들도 갈수록 치밀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해당 조례의 시행을 통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남원 내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 본부장과 시 관계자 등이 협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사건 처리를 위한 방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선 남원시의회 의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취약자들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하는 악폐가 끊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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