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모두 자백하고 반성
조씨 “피해자 회복에 노력”
檢 “감형 운운하며 반성없어”
2차 공판서 유족 측 증인심문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33)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씨는 오전 7시 3분께 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천지일보 2023.07.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33)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씨는 오전 7시 3분께 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천지일보 2023.07.28.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낮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내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유족에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선은 녹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입정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허리를 숙이고 의자 하단을 꼭 붙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이고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의 정신감정서 결과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1심에서 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인 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받은 고통과 슬픔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감형을 운운하는 등 잘못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두 개의 칼을 미리 준비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난도질한 수법의 잔인성과 포악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비춰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유족의 고통이 크나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잔인성과 포악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또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의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다음 재판 때 피해 유족이 피해 진술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사촌 2명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내달 19일 오후 4시 30분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씨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씨는 범행 나흘 전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조선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쌍방항소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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