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여만원 상당 수령… 정직 1개월‧290여만원 환수 처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광주시 한 여성 공무원이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도 이후 계속해서 가족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들통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이혼 후 지난해 말까지 총 76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시는 환수시효가 5년이어서 이 중 290여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강수경 기자
ksk@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