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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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성 경찰관의 중요 부위인 낭심을 발로 찬 여성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여성 A(30)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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