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
일조 시간 전년 대비 27% 감소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대상 건의
[천지일보 나주=천성현 기자] 전남 나주시가 최근 지속된 일조량 부족 현상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일조량 부족 현상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의 분석에 따르면 나주지역은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일조 시간이 전년 대비 198시간(27%)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은 흐린 날씨와 강우로 일조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딸기, 멜론 등 시설 원예작물의 생육 지연과 기형과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8일 피해 농가를 방문해 작물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 방문을 통해 일조량 및 품목별 피해 현황 분석, 멜론 생육 불량 원인 규명과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업재해 인정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일조량 감소로 인한 시설원예 농작물 피해를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대상의 기타 자연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윤병태 시장은 “농업재해 인정으로 겨울철 경영비 부담과 작물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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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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