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기업체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총력”
홍 시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현장방문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을 앞두고 19일 의창구 동읍에 소재한 소규모 제조업체 ㈜부경산업을 방문하고 있다. (제공: 창원시) ⓒ천지일보 2024.03.19.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을 앞두고 19일 의창구 동읍에 소재한 소규모 제조업체 ㈜부경산업을 방문하고 있다. (제공: 창원시) ⓒ천지일보 2024.03.19.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19일 의창구 동읍에 소재한 소규모 제조업체 ㈜부경산업을 방문해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생활밀착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경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며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市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창원특례시는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등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도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가용한 모든 행정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며 “사업 대표자분들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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