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어르신들 모여 마을 집회
주민들 “건축면적 증가, 주민 우롱”
처인구 “자금난으로 시간 지체돼”
시공사 “원만하게 민원 문제 해결”

상유곡 유방2통 마을회관 및 경로당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 집회를 여는 모습. ⓒ천지일보 2024.03.18.
상유곡 유방2통 마을회관 및 경로당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 집회를 여는 모습. ⓒ천지일보 2024.03.18.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주택이 인접한 곳에 자동차정비공장 신축을 두고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상유곡 유방2통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동네 어르신 30여명이 모여 마을 집회를 열고 있었다.

마을 앞 도로변 펜스에는 ‘주택가에 자동차공업사가 웬 말이냐? 용인시는 유방2통 주민을 죽이는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김종성 유방2통장, 경로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주민 10명이 나와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의 구호를 외치며 마을회관에서 자동차공장 신축 장소까지 100여m 행진했다.

주민 김모(70세)씨에 의하면 지난 2022년 5월경 유방동 574번지외 4필지 일원에 ㈜K자동차정비공업이 주택가 인접한 곳에 제2종 근생(제조업소) 용도로 대지면적 1975㎡, 건축면적 391.2㎡, 지상 1층 2개동으로 처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됐다는 사실을 건축허가 현장실명제 표지판을 보고 인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자동차정비공장을 허가할 수 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제2종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약 1년 후 동일 지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설계 변경해 건축면적을 2배로 늘린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다른 주민은 변경된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 현장에 현장실명제 표지판을 의도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 또한 주민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10여장의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열을 올렸다.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용인시청 및 처인구청에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절차상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축 중인 시공사 관계자는 “자동차공장 신축 사업은 당초 제2종 근생에서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착공 일정이 다소 지연돼 제2종 근생에서 자동차 고나련 시설로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장해 설계변경 후 착공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민원 문제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처인구청 건축허가과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14일 제조업소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대지면적 1975㎡, 건축 연면적 1동 2층 730㎡로 설계 변경한 후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허가과 담당 과장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꼼수 설계변경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정, 즉 자금난에 의해 시간을 지체한 것”이라며 “제2종 근생 제조업소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 설계 변경한 것은 건축법상 자연녹지에 적법하게 진행된 허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건축 준공 후 자동차 정비공장의 경우 공장 등록 시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 환경 관련법으로 관련 부서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은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구 2급)의 경우 바닥면적 400㎡ 이상, 자동차 종합정비업(구 1급)의 경우 바닥면적 1000㎡ 이상이다.

자동차 정비공장 준공예정일이 5월경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처인구청 건축허가부서와 시청 관련 부서의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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