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시 ‘최대 1년’ 징역
캠페인 확대 등 근절 정책 강화

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천지일보 2024.03.18.
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천지일보 2024.03.18.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강화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칠 예정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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