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등기 전수조사 발표
고가거래 후 당일 취소 등 多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2차 조정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거래침체와 함께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23.1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2차 조정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거래침체와 함께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23.12.19.

[천지일보=이우혁·최혜인 기자]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보다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직거래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엄중 단속을 지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 전체의 0.52%로 집계됐다. 특히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또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87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쏟아졌다.

규정상 부동산 실거래가의 경우 계약일 이후 한 달 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보고됐다.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짓으로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그 허위 가격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식이다. 가령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팔고선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공개해왔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미등기 거래는 전년 2597건보다 66.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등 미등기 거래를 담당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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