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인증 스티커 활용

[천지일보=유원상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해 온 시민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타 시·군·구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는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규격봉투 인증 스티커를 받아 부착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면 된다.

해당 인증 스티커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배부 받을 수 있다. 이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된 지난 8월 5일 이후 전입한 주민부터만 해당되는 부분이다.

시는 아울러 사용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사 등으로 환불받으려면 모든 규격봉투판매소에서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까지 환불해 주도록 개선했다.

정상진 의정부시 청소행정과장은 “그동안 종량제봉투 사용·환불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이 불편함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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