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수원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공: 김승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천지일보 2024.03.18.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수원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공: 김승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천지일보 2024.03.18.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수원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를 종료하면서 장안구 정자지구와 천천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 완료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시행령(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김 후보는 특별법 조문에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수원 정자지구, 천천지구 등을 시행령(안)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했다. 두 지구가 시행령(안)에 반영되면서 전국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대상액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되면서 재건축이 촉진될 전망이다. 수원시 측은 “재건축 부담금이 수원시 지역에서 부과되거나 징수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김 후보는 “당초 법률에 포함되지 못했던 정자지구와 천천지구가 시행령에 포함됐고,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며 재정비가 가능하게 돼 뜻깊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있어 도시혁명을 이끌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을 적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장안의 도시혁명을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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