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들어 은행 발급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을 청소년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등 악성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 절차 정비에 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 가상계좌 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와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마약 거래상이 정상 가맹점인 것처럼 꾸며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이를 도박자금이나 마약 구매대금 모집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례로 PG사인 A사가 모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한 뒤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가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B사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알게 된 한 청소년은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위가맹점 업종,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해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이용 중지,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도 고도화해 은행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 전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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