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거주 사유가 있지 않는 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족, 친인척)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즉 내국인이든 외국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져 보험료 낭비 지적이 나왔다.

또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내달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이는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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