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제공: 부안군청) ⓒ천지일보 2024.03.18.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제공: 부안군청) ⓒ천지일보 2024.03.18.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부안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7395필지에 대한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9일에서 4월 8일까지 군청 민원과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토지 특성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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