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작은 참홍어 포획 혐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16일 12시 30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53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진당어A호 선체 전경.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4.03.17.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16일 12시 30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53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진당어A호 선체 전경.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4.03.17.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지난 16일 12시 30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53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수산자원의 크기 또는 무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23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진당어A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참홍어 (평균 너비 약 37.3cm)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올해부터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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