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4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릿. (제공: 남원시청) ⓒ천지일보 2024.03.17.
고용노동부 2024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릿. (제공: 남원시청) ⓒ천지일보 2024.03.17.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일자리유관기관인 남원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협업한다.

새일센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집단상담, 직업교육훈련, 집중취업알선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구 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구직자의 취업희망,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면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모집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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