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작은 감성돔·조피볼락 등 포획 혐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5일 오후 5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감성돔 체장 측정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4.03.16.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5일 오후 5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감성돔 체장 측정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4.03.16.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5일 오후 5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수산자원의 크기 또는 무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36호)이 나포한 중국 저인망어선 노위경어 A,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감성돔·조피볼락 등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획 금지체장은 감성돔(25cm), 조피볼락(23cm), 농어(30cm), 민어(33cm)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5일 오후 5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36호)이 나포한 중국 저인망어선 노위경어 A호 선체 전경.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4.03.16.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5일 오후 5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36호)이 나포한 중국 저인망어선 노위경어 A호 선체 전경.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4.03.16.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나포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이 어린물고기 포획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올해부터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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