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시장, 간부 공무원 200여명 대상 직무상 갑질 금지 등 반부패 교육 시행

창원시가 15일 간부 공무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4.03.15.
창원시가 15일 간부 공무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4.03.15.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15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시 전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간부 공무원의 청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시 전체 부패 방지·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로 등록된 배정애 어울림 교육개발원 원장이 강의를 맡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직무상 갑질 금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이해관계자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무원 3대 비위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예방방안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공공기관 맞춤형 사례교육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높은 청렴 인식이 필요하므로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정신을 함양해 청렴 특례 시 창원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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