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22일 7일간 진행
구매액의 30%, 1인 2만원까지

평택시 통복시장 고객센터. (제공: 평택시) ⓒ천지일보 2024.03.15.
평택시 통복시장 고객센터. (제공: 평택시) ⓒ천지일보 2024.03.15.

[천지일보 평택=노희주 기자] 평택시 통복시장과 서정리시장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15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고 상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통시장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진행 방식은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즉시 판매 점포에서 환급시스템에 판매 내역을 직접 등록한다. 이어 소비자는 상품권 환급 부스에 방문해 확인 절차 후 구매액의 30%, 1인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 기간이 남았더라도 종료된다.

평택시 서정리시장 내 한 생선가게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가 붙어있다. (제공: 평택시) ⓒ천지일보 2024.03.15.
평택시 서정리시장 내 한 생선가게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가 붙어있다. (제공: 평택시) ⓒ천지일보 2024.03.15.

이번 행사에 통복시장은 22개 점포, 서정리시장은 5개 점포가 참여하며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 대한 정보는 상인회에 문의하거나 점포에 부착된 포스터와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만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행사에 참여하실 때 행사 당일 구매만 인정되고 수입 수산물 구매액은 제외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산 원물 70% 이상 제품만 대상임을 꼭 알고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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