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위법 사항, 엄정 조치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주시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주시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서신 더샵 비발디)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계약, 불법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행위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서신 더샵 비발디 당첨자 계약기간에 따라 집중적인 현장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근절,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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