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역사작가/칼럼니스트

박승석(朴勝錫)의 행적(行跡)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轉換點)이 생겼으니, 그것은 2009년 1월에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어느 전문가(專門家)의 도움으로 2009년 1월 12일에 박승석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조선총독부 관보(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4월 14일자 기사(記事)에 게재가 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기사에서 종두인허원(種痘認許員)이 최초로 등장하였으니 필자가 종두인허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기사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1월 이전까지는 박승석이 우두시술(牛痘施術)을 하였다는 증언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종두인허원(種痘認許員)은 1895(고종 32)년 10월 7일에 제정된 종두규칙(種痘規則)에 의하여 규정된 종두를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우두의사(牛痘醫師)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두인허원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시기는 1899(고종 36)년이었으며 이는 당시 한성 종두사(漢城種痘司)를 법령에 의하여 제정할 당시에 각 지방의 종두세칙(種痘細則)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草創期)의 종두인허원은 각 지방의 관찰사(觀察使)와 종두위원(種痘委員)의 합의에 의하여 각 군에서 2~3인이 선발되었는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대목은 종두인허원이 종두위원의 감독을 받았다는 것이니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종두위원과 종두인허원의 관계는 일종의 상하복명(上下復命) 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종두위원은 1895(고종 32)년 법령에 근거하여 종두의양성소(種痘醫養成所)가 정식으로 설치되는데, 당시 과정은 1개월이었으며 졸업한 이후에 정식으로 종두의자격증(種痘醫資格證)을 부여받았다. 그 이후 종두의(種痘醫)를 전국적으로 파견하였으며 이때의 명칭은 종두사무위원(種痘事務委員)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종두인허원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니 관찰사와 종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선발되었던 종두인허원의 위상이 격상되어 종두위원같이 정식으로 양성소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군(郡) 차원에서 범위가 확장되어 도(道) 단위로 2~3인이 임명되는 것으로 변모하였으니 확실히 초창기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도 오래가지 못하고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에 기존의 종두사무(種痘事務)를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朝鮮總督府警務局衛生課)가 담당하면서 종두인허원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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