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명동 하나금융 본점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에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제공: 하나금융) 
지난 1일 서울 명동 하나금융 본점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에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제공: 하나금융)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소송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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