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제공: 부안군청) ⓒ천지일보 2024.03.14.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제공: 부안군청) ⓒ천지일보 2024.03.14.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부안군이 경유 자동차 4201건에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약 1억 2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매년 2회(3·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지난 2023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경유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은행납부(고지서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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