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 부상·사망 시 보상금 지급

안성시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한다. 사진은 안성시 자율방범대 안전 활동 모습.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4.03.14.
안성시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한다. 사진은 안성시 자율방범대 안전 활동 모습.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4.03.14.

[천지일보 안성=노희주 기자] 안성시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400여명의 방범대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경찰의 치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신림동, 서현역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안성시 자율방범대는 관할 지구대의 요청에 따라 순찰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범죄에 노출돼 상해를 입어도 지금까지는 사비로 처리하는 등 방범대원의 보호에 미흡함이 있었다.

이에 안성시 관계자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공무로 인정하고 활동 과정에서 부상·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 대원들을 예우한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바쁜 생업에도 지역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퇴근 이후 시간을 반납하고 수고해주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자율방범대 활동에 있어 안성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격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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