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하 읍·면 청사 대해 시행

영광군청사전경. (제공: 영광군청) ⓒ천지일보 2024.03.13.
영광군청사전경. (제공: 영광군청) ⓒ천지일보 2024.03.13.

[천지일보 영광=이미애 기자] 영광군(강종만 군수)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읍면 청사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연면적 1000㎡ 이하 읍·면 청사에 대해 시행됐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청사 건물 확인 및 해빙기에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약해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청사 주변 시설물을 점검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청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청사 건물의 ▲구조체 노후화 ▲옥상 및 창호 마감 ▲유지관리 ▲누수 ▲내외부 도장 상태 등으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또한 해빙기 청사 주변 옹벽 및 사면에 대한 ▲균열·변형 ▲낙석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영광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긴급 안전 조치 후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친근하게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읍면 청사일수록 점검이 중요할 것”이라며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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