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순부터 5월말까지
불법조업 예방·단속 병행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천지일보 2024.03.13.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천지일보 2024.03.13.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3월중순부터 5월말까지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매년 2~6월경 서해안 지역의 강·포구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는 3월중순부터 금강하구, 곰소만 등 허가받은 구역에서 조업이 시작되는데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성장해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로 이동해 산란하며 봄철에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생태적 특성이 있다. 이때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운 실뱀장어를 포획해 양식한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어획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로 및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시·군과 대책회의를 통해 금강하구, 새만금방조제, 곰소만 등 불법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했으며 성어기인 3월중순부터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조업에 대해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군 등과 함께 연계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병권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CITES에서 실뱀장어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주시하고 있어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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