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한 축산농가.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4.03.13.
정읍시 한 축산농가.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4.03.13.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가축 사육 환경 개선과 축산 냄새 저감 실천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박차를 가한다고 13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정읍시는 13일 기준 159개소가 지정돼 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와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13개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면 지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다. 깨끗한농장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현판이 배부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 시 우선 선정과 가점이 주어진다.

향후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년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환경 개선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증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등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므로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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