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농가 월급 180여만원 지원

13일 무주군이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제공: 무주군) ⓒ천지일보 2024.03.13.
13일 무주군이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제공: 무주군) ⓒ천지일보 2024.03.13.

[천지일보 무주=김동현 기자] 전북 무주군이 오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협약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 시행 기간, 지급액 한도, 이자 보전 이율 등을 합의했다.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주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한다.

농협(무주·구천동)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무주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황인홍 군수는 “올해는 216농가에 약 22억여원, 6개월간 180여만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군이 지난 2018년 도입해 추진 중이다.

올해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약정을 체결한 216농가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1551t)이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 55농가, 구천동 161농가)이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월 20~250만 원)한다. 무주군은 이자를 보전(5.0%)하는 방식으로 지원(6000만원)한다.

올해 6개 읍면 216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연간 22억 7100만원(월 3억 7900여만원)으로 6개월간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평균 월급은 180여만원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