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농관원·농어촌공사 협의
농지등록 절차 단계별 안내
혼란 최소화·민원 편의 증진

전남 장흥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공동으로 농지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 장흥군청) ⓒ천지일보 2024.03.13.
전남 장흥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공동으로 농지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 장흥군청) ⓒ천지일보 2024.03.13.

[천지일보 장흥=천성현 기자] 전남 장흥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공동으로 농지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협의회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농지등록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혼란 및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이 농지등록을 위해선 농어촌공사, 농관원, 장흥군 등 세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같은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등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유발한다. 

이에 각 기관은 업무 공유 및 역할 논의를 통해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할 업무처리 절차를 도출했다. 농지등록 절차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임대 수탁 계약 ▲읍면에서 농지 대장 등재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변경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의를 통해 농업인들은 어느 기관을 방문하든지 공통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민원 편의를 위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보빈 농관원 장흥사무소장은 “각 기관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대로 안내에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 장흥군 농산유통과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장흥군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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