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카드로 6개월분 지급

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4.03.13.
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4.03.13.

[천지일보 안성=노희주 기자] 안성시가 오는 18일부터 농민기본소득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3일 안성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받으며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도 변동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실경작 여부, 소득조회 검증 등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현장 및 총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 절차가 끝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6월 말에 6개월분(월 5만원, 총 30만원)을 지역화폐 카드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거주 및 영농요건 미충족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사용기간 완화로 지급 후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했다. 또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성시는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농업정책과 내에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5년간 신청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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