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
외국은 압류권한까지 부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설명. (출처: 여성가족부) ⓒ천지일보 2021.7.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설명. (출처: 여성가족부) ⓒ천지일보 2021.7.6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가운데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에 불과했다. 양육비 지급자 중에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그쳤다.

이처럼 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힘든 원인으로는 관리원의 ‘관리 부족’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이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인데, 이를 집행하는 관리원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규정으로는 관리원이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는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돼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얼마를 입금해놨는지 조회할 권한이 없는 탓에 “관리원은 무작위로 금융기관을 골라 임의대로 압류 금액을 써넣는 ‘깜깜이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이 방식도 시중 은행의 업무 상황 탓에 하루 한 번만 허용된다고 했다.

최근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기서도 관리원에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주 정부나 양육비 이행기관이 비양육 부모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과 협력해 양육비 연체 전력이 있는 비양육 부모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호주의 경우 양육비 담당관이 법원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압류통지서 발부 권한까지 갖는다. 담당관으로부터 양육비 회수를 목적으로 한 압류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7일 안에 양육비 이행기관에 송금해야 한다. 기관은 이를 채권자에게 바로 전달해준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 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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