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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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해 10월 12일 경기도 수원 소재 유치원에서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4세 원아의 새기손가락이 끼어 크게 다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원아의 부모 측은 교사가 아이가 교실에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교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해당 교사는 일부러 문을 닫은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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