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보건소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를 무료로 지원한다.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12.
정읍시 보건소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를 무료로 지원한다.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12.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 보건소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이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으며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지(진료)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는 구강보건실에서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 내 32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며,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 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저하된 구강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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