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전환점 맞아
임금협상 평화적 해결 유도, 시내버스 교섭관행 개선 첫 걸음

창원시청 전경.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4.03.12.
창원시청 전경.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4.03.12.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특례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사 간의 임금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 제도를 활용했다. 이 제도는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예방하고자 임금교섭 결렬 이전에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올해 교섭을 일찍 시작하고, 양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강조했다. 노사는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전 사전지원제도를 신청하며, 공동으로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지난 7일과 11일 진행된 사전조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노측은 3월 12일에 정식으로 조정을 신청했으며, 2차례의 추가 조정을 통해 3월 28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혹시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창원시는 3월 28일부터 전세버스 160대와 임차택시 300대를 투입하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현숙 창원시 버스운영과장은 “매년 임금협상시 버스노사의 반복되는 막판 줄다리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연초부터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화적인 교섭을 주문했다. 다행히 버스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돼 최초로 사전조정을 신청한 점은, 버스노사가 상생화합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시에서도 시민분들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금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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