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대표 발의, 경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생들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대책 마련 위한 조례 제정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규헌(창원9) 도의원. (제공: 도의회)ⓒ천지일보 2024.03.12.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규헌(창원9) 도의원. (제공: 도의회)ⓒ천지일보 2024.03.12.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규헌(창원9)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학생 안전관리·예산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한 곳은 8개에 불과하고, 경남교육청 또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체험학습계획 수립 및 시행 ▲인솔자 책임·학생의 안전 주의의무 준수사항 ▲체험학습 시 긴급 상황처리·사전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