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0곳 대상 기획감독
총 238건 노동법 위반 적발

ⓒ천지일보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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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임금을 체불하거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회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해 총 23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 위반 사례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 다양했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46곳으로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 2300만원, 피해 노동자는 3162명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A사는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A사의 체불 규모는 2200만원에 달하지만 청산 의지가 없어 사법처리됐다.

한 온라인 정보제공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월 20시간까지만 지급했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은 법정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서 한도를 초과한 회사들도 12곳 있었다. 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은 신규 게임 출시 시기에 총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7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에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등의 발언을 했으며, 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

고용부는 오는 18일부 29일까지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IT, 게임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휴식권 침해 사례 등 집중 현장 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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