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지원사업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평림댐 등 현행 제도상 미지원 대상도 포함되도록 개선 촉구

정철 전남도의원.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12.
정철 전남도의원.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12.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정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이 12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건의안은 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저수면적 200㎡ 이상,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인 댐으로 제한돼 용수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댐건설법 시행령 기준을 완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이 극명하게 나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지역의 구제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댐 주변 지역주민들은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생태계 훼손, 주민 이주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통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댐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생활권을 침해받고, 지역을 떠나 인구소멸을 앞당겨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특히 장성 평림댐의 경우 용수댐으로서 전남 서부권 4개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만, 지원 대상의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같은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현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철 의원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댐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댐 주변 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구제방안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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