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22.07.21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22.07.21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군수를 비판하는 현수막의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경남 A군의 한 군민으로 지난해 8월 2일 A군에서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광고 업체를 통해 A군 내 읍에 게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현수막에는 ‘창피해서 못 살겠다! A군 군수 사퇴하라’ ‘임기 내내 형사 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A군을 걱정하는 군민들’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피진정인 A군의 군수는 당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이 현수막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인지 서면 심의한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아 심의 결과를 회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이 현수막을 심의할 때 구성된 옥외광고심의위원 9명 중 공무원 위원 6명이 포함된 점이 옥외광고물 시행령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 시행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 수를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에 인권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현수막 게시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 등을 해당 군수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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