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정신건강 교육·홍보 근거 마련

김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12.
김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12.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김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사고 현장에서 끔찍한 재난 상황을 직면하는 일이 빈번함에 따라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정신건강 교육·홍보를 통한 건강한 소방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에 대해 규정했다.

전남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우울증은 2배(2019년 103명→2023년 203명) 늘었고, PTSD는 40%(2019년 139명→2023년 233명)가 늘어났다.

김문수 도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체계적으로 지원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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