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뢰 및 인권위 진정서 제출 예정
순직 처리·직원 심리지원 총력, 대응 매뉴얼 정비

 

김포시는 11일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및 심리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제공: 김포시청) ⓒ천지일보 2024.03.11.
김포시는 11일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및 심리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제공: 김포시청) ⓒ천지일보 2024.03.11.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김포시가 최근에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관련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관련 자료 자료 수집과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이고 오는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인 A(30대)씨는 지난달 29일 포트홀 보수 공사에 따른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 됐고 이후 비난 댓글 등이 빗발쳤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긴급대책위원회에서는 유족지원과 언론과의 소통, 법적 대응, 증거채집, 심리지원 및 악성고질민원 대응 직원 교육 등을 논의했다.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먼저 고인과 친밀했던 팀 동료와 부서 직원 등 이번 사건과 악질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지원 헬프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상담 중 치료 연계도 추진한다.

나아가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면담을 갖고 ▲악성민원과 일반민원간 경계 모호에 따른 구조개선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구조 개선 ▲공무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공무원 존중 공익캠페인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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