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대구시의회 의원.(제공: 대구시의회) ⓒ천지일보 2024.03.11.
황순자 대구시의회 의원.(제공: 대구시의회) ⓒ천지일보 2024.03.11.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황순자 대구시의회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는 시립예술단원(예능단원, 사무단원)의 채용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위촉의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채용 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전형 과정의 불공정성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해 시립예술단 감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촉되는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채용 시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평한 응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립예술단 운영 및 예술단원 채용 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감독심사위원회 위원,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명시해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여 채용 심사의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순자 의원은 “현재 대구시립예술단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통합 출범과 더불어 일련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작년에 발표된 시립예술단 평정 혁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평정의 전제 조건인 채용 과정과 내부 운영상의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시립예술단의 채용 및 심사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를 마중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립예술단으로의 혁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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