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조두순이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해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이후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조두순은 이날 공판에 나와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툰 후 우발적으로 집을 나갔고, 이전에도 서너번 경찰 초소에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거주지 이탈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기초수급자로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 정도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주거지로부터 경찰 방범 초소는 6~7m 거리이며, 조두순은 관제센서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보호관찰소의 조치로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인 2027년 12월 12일까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외출을 할 수 없다. 그의 주거지 앞에는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과 CCTV 34대가 상시 감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