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국민 대상 서비스
전자여권 등 비대면 신원확인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제고
올 하반기 시범 서비스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 재외동포청(동포청)이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24.03.11.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 재외동포청(동포청)이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24.03.11.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 재외동포청(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보안산의 염려로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이후 해외 체류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를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으로 삼고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먼저 동포청은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맡는다. 방통위는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과기정통부는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을 한다. 디플정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외교부는 전자여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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