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대표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기틀 마련

신동섭 인천시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천지일보 2024.03.10.
신동섭 인천시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천지일보 2024.03.1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남동4, 행정안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환경친화적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지역 내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정의,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 대한 무리한 설치 등 화재 발생시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 시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조례안을 통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으로 화재 발생 예방과 시민안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