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발의 교권보호조례 본회의 통과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실태조사 시행 등의 내용 담아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천지일보 2024.03.08.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천지일보 2024.03.08.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만 규정된 현행 조례와 달리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장, 교원, 보호자, 학생 등 교육주체 모두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교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역시 2020년 35건에서 2021년 67건, 2022년 9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신수정 의원은 “전 국민에게 큰 슬픔을 주었던 서이초 교사 사망 소식은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의 초석이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건강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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