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08.
정읍시가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08.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8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예방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강사는 고용노동부 광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나섰다. 주요 강의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등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안전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직원들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시행과 이행점검을 통해 안전 행복 도시 구축에 매진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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